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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은?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을 확인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계속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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