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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에 한의원을 폐업하고 14년에 새로 이사해서 개업했습니다.
13년에 지정기부금을 이월했는데 14년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에서 전년도 기부금 이월액을 14년도에 공제 받을수 있습니까?
지정기부금 이월공제는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정기부금 중 한도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이월되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폐업한 한의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금액이 폐업 후 신규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므로 폐업한 한의원의 지정기부금 이월잔액을 신규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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