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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식대의 필요경비 산입 해당여부

인터넷기장 2019. 6.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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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890, 2004.07.02


[질 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 해당여부


(질의 1) 개인사업자가 업무수행 중 본인에 대한 중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중식대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 2) 사업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질의 3) 사용자가 부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회 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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