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46012-11721, 2001.06.27.
[제 목]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이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의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가능하나,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거주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
[질 의]
“제도 46012-10803(2001. 4. 24)”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공제한다”는 회신내용의 해석을
본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전에 법인세 신고기한이 먼저 도래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먼저 도래되는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공제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후 먼저 도래되는 법인의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것인지 질의함.
(예)
12월말 법인 : 3/31 신고기한(3/31 신고시 개인 이월공제 미확정으로 전환법인의 첫 사업연도 공제 못하고 다음 사업연도 공제)
2월말 법인 : 5/31 신고기한(5/31 신고시 개인 이월공제 미확정으로 전환법인의 첫 사업연도 공제 못하고 다음 사업연도 공제)
3월말 법인 : 6/30 신고기한(개인 5/31 신고시 미공제 잔액을 6/30 전환법인의 첫 사업연도 신고시 이월공제)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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