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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나 간편장부대상자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에 기록•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따라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또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절차로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관련으로,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분류
간편장부대상자 : 기장능력이 부족한 업종별 일정규모(제조업 1억 5천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하고, 간편장부를 갖춰놓고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 관련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 간이과세자(≒소득세법, 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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