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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
과 세 요 건 : (시가-대가) ≥ MIN(시가의 30%, 3억원)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 - MIN(시가의 30%, 3억원)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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