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부모 양쪽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 공제 시부 로 부터 1억 수증 시모 로 부터 5천만원 수증 며느리가 시부모로 부터 각각 위처럼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각각 1천만원씩 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증여재산 1천만원을 비율만큼 공제하는지? 며느리와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4촌 이내의 인척이며 며느리가 .. 세무, 회계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