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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거래시, 비영업대금의 이익 관련 문의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인터넷기장 2020. 5. 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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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거래시, 비영업대금의 이익 관련 문의

 


어머니 상가 담보 대출금액으로 상가주택을 아들이 구입(아들 명의)을 하였습니다.

모든 자금은, 어머니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증여 의사가 전혀 없음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정확히 은행 이자를 아들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매달 입금 중이며, 추후 원금 상환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세법상 기준 금리인 4.6%가 아닌 실제 은행 이자인 3.6%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자로 입금했을때,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은행으로 지급되는 대출 이자 3.6% 만큼만 아들 -> 어머니 계좌로 입금되어, 어머니는 본 거래에 따라 이득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 [비영업대금의 이익] 명목으로 아들이 세무서에 대출이자에서 27.5% 부분을 납부 해야 하는지??

 

3. 아들이 종합소득세 계산시 위의 이자 부분에 대한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인지?

 

4. 위와 같은 거래시, 증여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외 다른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친에게 대여한 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3.6%)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395 [상속증여세과-00451], 2016.04.27
[ 제 목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요 지 ]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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