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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2020년 5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가 있습니다. (5월말일이 주말이여서 6월1일까지)
2020년 5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04일(월) |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법 §60의 2 | 2019년 1월~12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법인세법 §64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 | 2020년 1분기분 |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133 | 2019년 귀속분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기한 | 상속세및증여세법 §50의 3 | 12월말 결산법인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3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3월 거래분 | |
∙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91 | 2019년 1월~12월 | |
11일(월)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4월 지급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4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4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4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4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 4월분 | |
국민건강보험법 §78 | |||
15일(금) | ∙고용보험․산재보험료(개산) 분납(건설업)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17, 동 시행령 §22 | 분납신청 회사 |
20일(수)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4월분 |
25일(월)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4월 거래분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4월 거래분 | |
6월 1일(월)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법인세법 §63 | 2019년 10월~2020년 3월분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 법인세법 §64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
∙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5.1.~) | 소득세법 §70․§71․§76․§110․§111 | 2019년 귀속 개인소득 | |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기한 | 소득세법 §160의 5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조세특례제한법 §100의 6․§100의 30 | 대상자, 2019년 귀속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1항 2호 | 1/4분기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4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4월 거래분 |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91․§93 | 2019년 귀속분 |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연휴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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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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