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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률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율을 | ||||||
폐지 하는 등 주식할증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
현 행 | 개 정 | |||||
● 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용 |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
최대주주 지분율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구 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
50%이하 | 20% | 10% | 할증률 | 20% | 0% | |
50%초과 | 30% | 15% | ||||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 배제(조특법) *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상증법에 반영) | ||||||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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