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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인터넷기장 2020. 4.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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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률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율을 
폐지 하는 등 주식할증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 정

● 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최대주주 지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50%이하 

20%

10%

할증률  

20%

0%

50%초과 

30%

15%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 배제(조특법) *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상증법에 반영)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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