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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20년 주택 취득세율 조정

인터넷기장 2020. 4. 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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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의 취득은 1% 취득세율,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종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시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별로 조정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

× 조정율

= 취득세율

600,000,000 ×

(2/3억원

- 3)

×1%

= 1.000%

700,000,000 ×

(2/3억원

- 3)

×1%

= 1.667%

800,000,000 ×

(2/3억원

- 3)

×1%

= 2.333%

900,000,000 ×

(2/3억원

- 3)

×1%

= 3.000%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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