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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의 취득은 1% 취득세율,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종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시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별로 조정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 | × 조정율 | = 취득세율 | ||
600,000,000 × | (2/3억원 | - 3) | ×1% | = 1.000% |
700,000,000 × | (2/3억원 | - 3) | ×1% | = 1.667% |
800,000,000 × | (2/3억원 | - 3) | ×1% | = 2.333% |
900,000,000 × | (2/3억원 | - 3) | ×1% | = 3.000% |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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