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이46012-11528 , 2003.08.22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 요 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매출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868(2002.04.25.)호, 재법인 46012-93(2003.05.31.)호 및 법인46012- 494(1998.12.3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에 있어 그 시기와 관련하여
질의 1) 소멸시효가 2001에 완성된 경우 2003년 귀속사업연도에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 2) 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의 소멸시효의 완성 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 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생략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868 (2002.04.25.)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재법인46012-93 (2003.05.31)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4194 (1998.12.31.)
미수금의 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불가하나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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