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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는 5월말까지 해야하지만.(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
종합소득세 납부는 8월말까지 해도 됩니다.
금년 종합소득세는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세금납부는 8월까지 해도 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납부가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악재에 따라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납세자에 한해선 신고기한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당초 5월 한 달간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나, 이번 신고 땐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모든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납세자가 별도로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최대 3개월 미룰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주소를 둔 납세자라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직권)되었습니다.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엔 재차 신청(홈택스, 관할 세무서로 우편·방문)을 통해서 기한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700만 납세자 전체에 대해 지원키로 全지자체장 합의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 ※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 방안 발표 관련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 신청은 5월 중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ARS 번호는 추후 확정시 별도 홍보
○ 이번 결정은 범정부차원의 신속하고 통일된 연장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지원내용을 협의하면서, 全지자체장의 사전동의를 받아 추진되었다.
□ 한편, 5월 확정신고시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올해부터는 세무서 외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다.
□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기한연장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5월 신고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하여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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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료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구성별 소득금액기준, 재산요건 등에 따라 신청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며,
단독가구는(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총소득금액 2천만원(근로소득 총급여액 기준)미만인 경우,
홑벌이가구는(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소득금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요건(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등 다른 요건도 충족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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