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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민간기업-30인 미만의 소기업]-첨부파일.

인터넷기장 2020. 5.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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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민간기업-30인 미만의 소기업]

 

○○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20OOOOOO

 

 

1장 총 칙

 

1(목적) 이 보상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임원·직원 등(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발명을 보호·장려하며 정당하게 보상하여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보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한 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 2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 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불승계결정에 대하여 회사와 발명한 종업원등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이 확정된 발명

. 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발명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을 말한다.

5. 출원유보란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6. "특허관리전담부서"란 회사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고, 특허관리전담부서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OOOO부서가 특허관리 업무를 겸임하기로 한다.

 

3(권리의 승계) 회사는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계한다.

다만, 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승계결정을 내린 경우 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에 있어 직무발명이 종업원등이 아닌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회사는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4(개인발명의 양도) 종업원등은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양도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발명평가를 거쳐 회사와 해당 종업원등 간에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2장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결정 등

 

5(직무발명 완성사실의 신고)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제출(소속 부서장을 거쳐야 한다)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발명신고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명설명서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이나 서명한 후 발명신고서 및 발명설명서의 사본을 신고한 종업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직무발명 해당여부와 승계여부의 결정 및 통지) 회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면 직무발명이란 결정을 내려야 하고, 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면 개인발명이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 결과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발명을 평가하고 발명평가의 결과가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승계결정을 내려야 하고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 불승계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도 종업원등이 아닌 제3자와 분쟁 중인 발명이거나 회사의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발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 해당 발명의 승계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결정 또는 개인발명 결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결정 또는 불승계결정에 관하여 해당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면으로 그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업원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즉시 그 통지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이나 서명한 후 그 사본을 통지한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양도증 2부를 작성하여 날인이나 서명한 후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양도증의 수령 즉시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이나 서명한 후 그 중 1부를 제출한 종업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승계시점 및 포기간주 등)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불승계결정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3장 출원 및 비용부담

 

8(출원 등) 회사는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그 사실을 발명자와 소속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그 이유를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비용부담)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 외부로부터 연구비 등 비용을 지원받은 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이 종업원등이 아닌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하거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부담한다.

 

4장 보 상

 

10(보상금의 지급)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3. 출원유보보상금 : 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및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등의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4. 실시보상금 :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여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별표 3을 기준으로 한다.

5. 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 대한 양도 또는 실시허락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별표 3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는 발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휴가·승진승급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보상액 및 보상 시기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여러 국가에 대한 해외 출원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에 출원된 1국과 최초에 등록된 1국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회사에 수익이 매년 발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1년마다 보상액을 새로 계산할 수 있다.

 

11(공동발명자에 대한 보상) 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종업원등이 아닌 제3자는 제외한다)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12(퇴직 또는 사망 시의 보상) 회사는 발명자가 퇴직한 이후에 그 발명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회사는 발명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13(보상금의 불반환 등)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 또는 완료된 비금전적 보상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 또는 원상회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한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14(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회사는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5(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추가로 구성한다.

위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을 동수로 구성하며 그 위촉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사용자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하며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종업원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하며 종업원등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임원은 종업원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경우 자문위원은 직무발명에 관한 전문가로서 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수, 변리사 또는 변호사 중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자로 한다.

 

16(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이 보상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업원등의 개인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불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4. 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금전적 보상에 관한 사항

5. 1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 등 결정에 관한 사항

6. 18조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이 요구한 심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표이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17(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제18조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이 심의 대상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해산 등으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6장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18(심의요구권)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사의 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2. 회사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회사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거나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4. 회사가 제시한 이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5. 이 보상규정의 작성·변경에 있어 회사와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회사가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회사가 이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그 밖에 직무발명 또는 개인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회사와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19(제척기간 및 심의의무) 18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종업원등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서면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8조 각호(6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18조 제6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업원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는 그 서면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제15조 제4항의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 제2항의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해당 종업원등과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0(조정신청) 회사 또는 종업원등이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장 보 칙

 

21(비밀유지의무)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등 심의위원회에 관계된 자 등(이하 발명자를 제외한 자 등을 관계자라 한다)회사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불승계결정에 대하여 회사와 발명한 종업원등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불승계가 확정되어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된 경우 관계자는 발명자가 그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및 관계자가 회사를 퇴직하거나 또는 그 직을 면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2(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회사의 불승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손해배상) 발명자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발명자 또는 관계자가 제21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4(협력의무) 발명자는 그 직무발명에 관한 출원·심사·심판·소송과 처분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변경의 효력 부인) 이 보상규정은 회사와 종업원등의 과반수 간에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서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그 변경의 효력은 부인된다.

1. 보상관련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변경하려는 내용을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

2. 변경하려는 보상관련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현재 적용 받고 있는 종업원등을 포함한다)의 과반수와 협의할 것

3.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보상관련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보상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26(보상관련규정의 효력)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된 내용에 위반하는 보상관련규정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보상관련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시기) 이 규정은 20○○.○○.○○.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전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별표 1] 발명평가기준

 

평가요소(점수)

평가기준(점수)

기술성(20)

낮음(5)

보통(10)

높음(15)

매우 높음(20)

실시가능성(20)

실시가능성

낮음(5)

부분적인 보완 후 실시가능

(10)

즉시 실시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시설 필요(15)

즉시 실시 가능

(20)

독창성(20)

직무상 당연히

착상 가능(5)

문헌, 기타자료에 의해 착상가능(10)

다른 발명을 독창적으로 개량·고안(15)

극히 독창적이며, 고도의 기술(20)

경제적가치(20)

연간 매출

1억원 미만(5)

연간 매출

3억원 미만(10)

연간 매출

10억원 미만(15)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20)

독점성(10)

회사 외부의 제3자 발명을 이용해야만 실시 가능(이용발명) (3)

공유권리자 및 무상의 실시권자 존재 (6)

완전한 독점

가능 (10)

기술의 수명(10)

1년 미만 (3)

5년 미만 (6)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1. 평가점수의 합계가 45점 이상인 경우: 승계

2. 평가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인 경우: 승계 및 국내출원

3. 평가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 승계,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

 

 

 

[별표 2]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및 출원유보보상금 기준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출원유보보상금

특허

OO만원(국내)

OO만원(해외)

특허

OO만원(국내)

OO만원(해외)

특허

OO만원

실용신안

OO만원(국내)

OO만원(해외)

실용신안

OO만원(국내)

OO만원(해외)

실용신안

OO만원

디자인

OO만원(국내)

OO만원(해외)

디자인

OO만원(국내)

OO만원(해외)

디자인

OO만원

[별표 3] 실시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기준

 

구분

유형

보상금 산정기준

 

실시보상

회사

직접실시

사용자가 얻을 이익발명자 공헌도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

사용자가 얻을 이익

= 매출액독점권 기여도실시료율 (발명의 기여도)

 

처분보상

양도

양도대금 발명자 공헌도 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

실시허락

실시료 수입액발명자 공헌도 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매출액: 직무발명의 직접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 독점권 기여도: 매출액 중 직무발명으로 인해 타인의 발명 실시를 금지함에 따라 얻는 독점적 이익의 비율

° 실시료율: 타인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고 대가로 실시료를 얻는 상황을 가상으로 적용하였을 때의 실시료율

° 발명의 기여도: 직무발명이 제품의 일부 기술에 해당하거나 제품 매출에 비기술적 요소가 기여하는 경우 발명이 기여하는 비율

° 발명자 공헌도: 발명자의 업무 내용, 발명이 이루어진 경위, 회사의 투자 비용, 연구 환경, 회사의 특허 비용 및 사업화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공헌한 비율

° 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 공동 발명자 중 발명자 지분 비율

° 양도대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때의 양도 대금

° 실시료 수입액: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한 이후 회사에 들어오는 실시료 수입액

 

2. 상기 기준에 따른 보상액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자

직위 :

성명 : ()

발 명 신 고 서

발명의 명칭

(가제)

한글:

영문:

발 명 자

성 명

지분(%)

소속 부서

전화번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관련연구과제

및 자금지원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출원 희망국

 

발명의 공개여부

및 계획

논문발표 학술지 게재 연구보고서 박람회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 (발표일, 학술지명 등)사본]

발명의 종류

직무발명 개인발명

발명의 현단계

아이디어단계 연구개발진행중 연구개발완료

시제품제작중 시제품 테스트결과 기술실현성 입증

사업화를 위한 추가연구의 필요성 여부

YES

NO

사업화 가능분야(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1.

2.

연구노트의 관리여부 및 소재

YES

NO

본 발명과 관련된 특허

 

(특허,논문,시장정보) 키워드

 

○○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발명의 완성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발명자 대표): ()

○○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귀중

첨부: [별지2] 발명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발 명 설 명 서

1. 발명의 명칭

(가제)

한글:

영문: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3. 발명(고안)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3.1 기술분야

 

3.2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3.3 발명의 내용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과제의 해결수단

 

) 발명의 효과

 

3.4.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실시예

 

) 비교예

4.청구범위

4.1. 청구항 1

 

4.2. 청구항 2

 

4.3. 청구항 3

 

4.4. 청구항 4

 

5. 도면

5.1. 1

 

5.2. 2

 

수령일자

 

수 령 자

직위 :

성명 : ()

[별지 제3호 서식]

 

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

접수 번호

 

수신(발명자)

 

발명의 명칭

 

00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승계 결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 정 사 항

1. 직무발명 여부

 

2. 회사의 승계 여부

 

3. 기타

 

20 년 월 일

00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수령일자

 

수 령 자

직위 :

성명 : ()

 

양 도 증

발명의 명칭

(가제)

한글:

영문:

지분율

(%)

양 도 인

성 명

()

생년월일/사번

/

 

주 소

 

성 명

()

생년월일/사번

/

 

주 소

 

성 명

()

생년월일/사번

/

 

주 소

 

성 명

()

생년월일/사번

/

 

주 소

 

성 명

()

생년월일/사번

/

 

주 소

 

기타

 

양 수 인

성 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 주식회사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

 

[별지 제5호 서식]

출원 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발명의 명칭

 

발 명 자

 

00 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8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출원 여부 등을 통지합니다.

권리 내용

 

출원 여부

 

출원 일자

 

출원 번호

 

미출원 이유

 

20 년 월 일

00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

첨부 : 출원 명세서

 

[별지 제6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신청인

성 명

 

사번

-

소 속

 

주 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20 년 월 일 ( )

발명의 명칭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함.

사유발생일자

20 년 월 일

18조 각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기재함.

다만, 6호의 경우 회사가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통지한 날을 기재함.

1. 심의요구 및 취지

 

 

 

 

 

 

2. 심의요구의 이유

 

 

 

 

 

 

 

상기 본인은 OO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8조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오니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00주식회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심의요구에 관련된 증거서류

[별지 제7호 서식]

심의결과 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발명의 명칭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함.

제 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00 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심의요구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 정 사 항

1. 심의요구 취지와 이유

2. 결정 취지와 이유

20 년 월 일

00주식회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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