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시 증여세 문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주식 액면가액은 주당 10,000원이며, 총 발행주식수는 60,000주, 자본금은 600,000,000원입니다.
감자당시 주당 가액은 20,000원(보충적평가방법)입니다.
감자주주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아닙니다.
금번 자본금 축소방안으로 주주 6명 중 3명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유상으로 감자하였습니다
즉. 주주 A는 4,000주 전부를 감자하고 액면가액 40,000,000원을 회사로 부터 수령, 주주 B는 12,000주 전부를 감자하고 120,000,000원 회사로 부터 수령함, 주주 C는 당초 6,000주 중에서 4,000주를 소각하면서 회사로 부터 40,000,000원을 수령함(잔여주식 2,000주)
질의1) 위와 같은 대주주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
갑설) 감자하는 주주와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다
을설)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없다하더라도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2) 주주C는 당초 6,000주에서 2,000주로 즐었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3) 질의1)에서 감자 후 대주주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지요?
(주당 장부가액 - 감자로 지급한 금액) * 감자 후 대주주 주식수 / 감자 후 총주식 수
예를 들어 대주주 홍길동이가 감자전 43% 이고 감자 후 65% 이면
(20,000 - 10,000) * 20,000 * 26,000 / 40,000 = 130,000,000원이다
질문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질문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 등(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 등이 수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감자전 1주당 평가액에서 1주당 감자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감자전 1주당 평가액을 나눈 결과 30%를 초과하거나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과세대상여부> => A 또는 B요건 둘 중 충족시 과세요건 성립
A.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가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30%
B.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X 총감자주식수 X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X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3억원
질의 3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제1항에 따라,
<소각대가가 감자전 주식평가액 보다 낮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 감자전 지분율 보다 적게 소각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
증여재산가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x 총감자주식수 x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x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감자주식수 / 총 감자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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