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제공,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
-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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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5.4.까지 법인세를 신고
□(도움자료)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법인별 사전안내자료, 세법 도우미, 절세Tip 등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안내) ’19년 35개→’20년 40개, (절세Tip) ’19년 20개→’20년 25개
□(신고편의)홈택스 로그인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바로제공 서비스’를 마련하였고
○동종업종과 소득률, 원가율 등 주요지표를 시각적으로 비교․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신고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도 제공하였으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지원)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하여 세금신고․상담을 전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을 동영상․PPT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4.30. 공휴일로 인해 5.4.까지 신고)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세정지원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하여 전담대응
○그 외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군산시 (전남)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신고 후 검증)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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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대상)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31.(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4.(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법인세법 §60의2)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85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5만 3천 개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법인 : (’19년) 79만6천 개 → (’20년) 84만9천 개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4.), 중소기업은 2개월(6.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신고 전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법인이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화면구성) 납세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6개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탭(Tab)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바로제공 서비스 도입) 법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으로 연결되어 신고도움자료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참고1)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10.)을 고려하여 3.11.부터 서비스 개통
○세무대리인은 종전과 같이 로그인 후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움자료 이용대상 확대) 종전에는 수임대리인만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외부조정 세무대리인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도움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참고2-5)
* (접근경로) 세무대리인>기장・수임 납세자 관리>신고대리/법인외부조정 납세자등록
[ 도움자료 개요(Tab별 안내 및 활용)]
(주요안내) 다양한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요약해서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주요안내화면(Tab)*을 신설하였습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절세Tip 중 주요 안내자료(3개)와 기업체질정보 제공
○또한,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시각화한 ‘기업체질정보’도 첫 화면에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참고2-1)
(기본사항)연도별 신고상황과 중간예납세액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여주며, 올해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법인이 세무조정이나 공제신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수취내역을 추가로 제공합니다.(참고2-3)
(기업분석자료)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결과 등을 모든 법인에게 제공하는 화면으로
○신변잡화구입, 가정용품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과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등을 알려드리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신고시 유의사항)신고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에 대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참고3)
*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올해는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 (’19년) 35개 항목, 20만개 법인 → (’20년) 40개 항목, 23만개 법인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인건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상품권 구입액 안내 등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인카드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 업종(학원비, 의료비 등)과 사용패턴(주소지 인근 사용 등) 등을 분석하여 업무무관 혐의내역을 제공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Tip)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을 확대하였습니다. (’19년 20종→’20년 25종) (참고4)
* (위기지역 창업 기업)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안내
* (이월기부금이 있는 법인) → 이월기부금 공제순서 변경 안내
(세법 도우미)신고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확대 제공합니다. (’19년 75종→’20년 84종) (참고5)
* (대손금 안내를 받는 법인) → 법인세법 대손금 관련 규정 안내
** (업무용승용차 보유 법인) → 업무용승용차 세법 개정내용 안내
[신고오류 검증지원 서비스 확대]
(홈택스 신고오류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오류를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 (’19년) 공제・감면・손금 분야 11종 → (’20년) 익금분야 추가 18종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팝업 메시지」로 알려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수정 필요 항목(오류)’과 ‘오류검토 참고 항목(경고)’으로 구분제공
- 특히, 최저한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적용, 접대비 한도초과 등 명백한 오류(오류수정 필요 항목)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참고6)
(자기검증용 검토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16가지 유형의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확대하여 제공합니다.(참고7)
*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등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참고자료실
또한,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요 신고지원서비스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내용을 담은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과 PPT 자료를 올해 최초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참고8)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참고자료실
3.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세정지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하겠습니다.
세정지원 대상(법인세 관련)
○(직접 피해기업)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5.4.까지 신고)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세정지원
○(피해기업)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한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세정지원 방안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신고․납부 통산) 내에서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하여 전담대응
○7개 지방청과 각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은 긴밀하게 공조하여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세정지원 신청방법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출규제 피해 지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연장(최장 9개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군산시 (전남)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세요.
(개요)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및 혁신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청방법)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 신청경로: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찾기“연구”로 입력 후 조회 > 인터넷신청
○(심사대상)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내용)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혜택)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13.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
5. 공익법인 신고서류, 쉽고 편리하게 작성․제출하세요.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신고도움자료 확인」
또한, 2019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4.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 가능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방청·세무서의「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서도 출연재산보고와 공시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금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내세요.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계좌)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국세계좌로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간편결제 등)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번 법인세 신고 시에는 간편결제 방식에 네이버페이가 추가(’20.2월) 되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또한,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참고10)>
? 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후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는 사례
?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특정시설물 이용권(고가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사용하고 비용처리한 사례
?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상을 누락한 사례
?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을 손금산입한 사례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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