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융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9년12월에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조특법 19조)는 공제대상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에게 일정 요건의 경영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고,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세액공제 신청 절차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세액감면 신청 절차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 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 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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