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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③ 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
-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ㆍ원화재무제표
- ⑤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ㆍ부채 명세서 등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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