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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귀속 법인세신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인터넷기장 2020. 3. 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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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특수

관계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령§2(정의)

아니오

특수

관계인의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
(법칙§44)

 ①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②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 등 대납액

 ③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

 ④퇴직금전환금

 ⑤귀속불분명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⑥사용인에 대한 급료의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아니오

적용 

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원칙:가중평균) 적용대상 여부

 (법령§89③)

 -단,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3년간 계속하여 적용

아니오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법령§89⑤⑥)

 -익금산입 요건:시가와 장부상 이자계상액의 차액 ≥ 3억원 또는 시가×5%(법령§88③)

아니오

미수이자

회수여부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하였는지 여부(법령§11(9))

아니오

가지급금

회수여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법령§11(9))

아니오

지급이자

손금부인

•법법§28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는지 여부

아니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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