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 |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
검 토 사 항 | 적합 여부 | ||||
가 지 급 금
인 정 이 자
세 무 조 정 | 특수 관계인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령§2(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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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인의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 ①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②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 등 대납액 ③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 ④퇴직금전환금 ⑤귀속불분명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⑥사용인에 대한 급료의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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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원칙:가중평균) 적용대상 여부 (법령§89③) -단,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3년간 계속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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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 •적정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법령§89⑤⑥) -익금산입 요건:시가와 장부상 이자계상액의 차액 ≥ 3억원 또는 시가×5%(법령§88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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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하였는지 여부(법령§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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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법령§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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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부인 | •법법§28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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