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으로 토지구입시 대출이자에대한 원가산입여부
1.주택신축판매업으로 토지구입시 대출이자에대한 원가산입여부
2.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분양시 계산서 발행여부
3.계산서 발행안했으면 부가세 신고시 건별기타매출 신고여부
1.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건설자금이자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관련된 이자이므로 재고자산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 및 건물 취득관련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당기 손금을 구성하며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지 앟는 것입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등 면세되는 토지 및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담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이며,
면세매출에 대해서는 영수증발급대상 또는 계산서 발급대상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되 법인세 신고시 발급대상에 대해 미발급한 건은 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귀속 법인세신고, 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사항 검토서식 (0) | 2020.03.24 |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 의제 /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는지? (0) | 2020.03.23 |
2019년귀속 법인세신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0) | 2020.03.16 |
2019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세무조사를 부르는 결산방법) (0) | 2020.03.13 |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2019년 12월말 귀속 법인세신고 제출 서류) (0) | 202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