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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 의제 /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는지?

인터넷기장 2020. 3. 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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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제30조 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가상각의제의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은 감가상각의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산서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제상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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