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789, 2009.07.14)
[제 목]
법인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는 산입하는 것임
[질 의]
-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위하여 직원 1명을 출장보냄.
1) 숙박비 : 일당 35,000원×14일 = 490,000원
2) 식 대 : 5,000원×3×15일 = 225,000원
3) 소모품비 등 잡비 : 50,000원 (합계 : 765,000원)
- 상기와 같이 계산하여 출장비를 지급함. 출장 후 사후정산을 하지 않고 규정에 의해 지급한 금액을 별도 증빙없이 확정하고자 함.
- 현행 세법은 3만원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바,
1) 상기 예시와 같이 실비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처리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숙박비의 경우 일당 3만5천원이면 세법상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할 금액을 상회하는 바,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3) 식대의 경우 1회 식대 5천원이고 1일 1만 5천원인바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총금액 22만5천원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는지 여부)
4) 소모품비 등 잡비(5만원)의 경우 합계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5) 총금액 76만5천원이 모두 증빙이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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