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세과-1586 , 2008.07.15
[ 제 목 ]
유가증권평가방법 무신고 법인이 추후에 평가방법 신고시 변경신고 해당여부
[ 요 지 ]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무신고함에 따라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온 법인이 추후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이를 변경신고로 보는 것임
[ 회 신 ]
법인설립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세무상 총평균법을 적용받아온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면서 변경할 평가방법을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최초 사업연도(’01년)의 법인세 신고시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무신고하여 법정의제 평가방법인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오다가, 추후 사업연도(’07년) 종료 3월 전에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적용 신고함
○ 질의요지
법인 설립시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무신고한 법인이 추후 이동 평균법을 적용받기 위해 기한내 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신고사업연도부터 이동평균법 적용)로 볼 것인지, 기한 후 신고(신고한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동평균법 적용)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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