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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 2008.04.04
[ 제 목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 요 지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법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같은 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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