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 |
검 토 사 항 | 적합 여부 | |||||||||||||
중소 기업 기준 |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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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요건 |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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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① 청년 |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상시 근로자인 경우 * 병역이행시 복무기간(6년 한도) 차감 | 감면율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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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력단절 여성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3년이상 10년 이내에 동일기업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감면율 100% | ||||||||||||
③ 신성장 서비스업 | 조특령§27의4⑤에 따른 신성장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감면율 75% | ||||||||||||
④ 이 외 상시근로자 | ①, ②, ③외 상시 근로자인 경우 | 감면율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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