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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 (2019년귀속)

인터넷기장 2020. 4. 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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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중소

기업

기준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아니요

고용

요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상시 근로자수 = 해당 기간의 매월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 근로자* 수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증  감(①-②)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⑦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또는 부담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아니요

감면율

청년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상시 근로자인 경우

 * 병역이행시 복무기간(6년 한도) 차감

감면율

100%

아니요

경력단절

여성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3년이상 10년 이내에 동일기업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율

100%

신성장

서비스업

조특령§27의4⑤에 따른 신성장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감면율

75%

이 외

상시근로자

①, ②, ③외 상시 근로자인 경우

감면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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