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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소비세과-427 , 2009.11.23
[ 제 목 ]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 여부
[ 요 지 ]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상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의 양도로「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1. 질의내용 요약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출자금 이동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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