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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사업의 폐지는 경정청구할수 없이 손금인정 안되는 것인가요?

인터넷기장 2020. 5. 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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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처리


 

법인세법상 상법(5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사업의 폐지등으로 회수할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멸시효완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장부상에서 대손처리하거나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하고, 사업의 폐지는 장부상 대손처리(무조건 결산조정)해야 대손을 인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사업의 폐지는 경정청구할수 없이 손금인정 안되는 것인가요?


A거래처 2007.11월재화공급 / 2008.8월까지채권회수 후 미수 / 2008.12월 사업폐업
B거래처 2008.11월재화공급 / 2013.7월까지채권회수 후 미수 / 2008.12월 사업폐업
C거래처 2013.06월재화공급 / 2013.7월까지채권회수 후 미수 / 2013.07월 사업폐업


A와B는 소멸시효완성이 2012년과2013년인데 소멸시효완성된 해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이때 B거래처는 2008년도에 사업을 폐업했지만 2013년까지 일부 변제했는데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5년인 2018년도에 소멸시효완성된것으로 보지는 못하는것인지요?
C회사는 2018년도 소멸시효완성일 때 장부상에서 대손처리하거나 세무조정을 통해 대손 손금인정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영세한 업체들은 매출이 확정되면 대금회수하지 못하더라고 세금은 다 낼 수밖에 없는데 거래처에서 대금회수도 안되고 물건도 돌려받지못하며 세금만 내고 미수금만 쌓여 이중고 삼중고에 너무 힘든 실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공제한는 것이나 법인의 손금계상과 관련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가능)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결산조정만 가능)이 손금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된 시기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업의 폐지를 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대손사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앞으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기 경과한 사업연도의 확정된 대손금을 신고기한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일부회수)의 경우 승인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승인일 이후 소멸시효를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세기간에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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