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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함 (청산시 가지급금정리)

인터넷기장 2020. 5. 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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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62, 2012.01.16

 

[제 목]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함

 

[질 의]
2010년 말까지 甲법인은 질의법인 지분의 50%이상, 乙법인 지분의 85% 보유하고 있음.
2011년초 甲법인은 질의법인 소유지분을 丙법인에 양도함.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대주주가 변동되어 甲법인의 계열회사에서 분리됨.

 

甲법인ㆍ질의법인ㆍ乙법인이 특수관계 있던 중 질의법인 乙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乙법인의 경영실패로 질의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청산을 진행하고 있음.
아울러, 甲법인ㆍ질의법인ㆍ乙법인이 특수관계였던 시기에 甲법인은 질의법인 대표이사를 乙법인 청산인으로 지정함.

 

질의법인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乙법인 대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충당금을 설정하고 손금불산입처리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산입함.
乙법인은 2012년 초 이미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였으며, 해당 현금을 채권자에게 배분 후 청산하고자 함.

 

1) 질의법인은 乙법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한 시점부터 인정이자 계산이 중단하는지 아니면, 乙법인 청산등기 완료시점까지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乙법인이 청산등기 하였을 경우 질의법인은 乙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특수관계 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이자는 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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