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신설 2017.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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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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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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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상 구분 |
가업 해당 업종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나. 광업(05 ∼ 08) |
광업 전체 |
다. 제조업(10 ∼ 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라.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37 ∼ 39) |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전체 |
마. 건설업(41 ∼ 42) |
건설업 전체 |
바.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사. 운수업(49 ∼ 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아.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자.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출판업(58)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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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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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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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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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업(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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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부동산업 및 임대업 |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
연구개발업(70)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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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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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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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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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3), 직원훈련기관(856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9) |
하.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 87) |
사회복지서비스업(87) |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
너.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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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해당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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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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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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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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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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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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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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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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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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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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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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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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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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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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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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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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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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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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