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13 | 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사항 검토서식 |
검 토 사 항 | 적합 여부 | ||||
대상 요건 | ①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ⅰ)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ⅲ)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예”) | |||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 ’18.2.13. 이후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
선임 신고서 신고 |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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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제출 | ①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의 금액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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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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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였는지 여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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