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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귀속 법인세신고, 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사항 검토서식

인터넷기장 2020. 3. 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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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13

 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

요건

①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ⅰ)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함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ⅲ)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아니요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예”)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 ’18.2.13. 이후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선임

신고서

신고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아니요

확인서

제출

①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의 금액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아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

아니요

③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였는지 여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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