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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중 2015년도 취득 승용자동차에 적용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요?
2015년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는 기존에 해당 내국법인에서 적용한 내용으로 임의상각이 가능하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처분손실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규정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참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방법(정액법-강제상각) 및 내용연수(5년) 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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