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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인-131, 2011.02.27)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수도권의 공장 전체를 매각하고 지방소재 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숙련공의 퇴사를 막기 위해 복리후생차원에서 지방 이주 직원들에게 주택 구입ㆍ임차자금 중 2천만원 정도를 저리(년3%)로 대여하고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을 지원할 예정
질의1)
지방이전 종업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임차자금 중 일부를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질의2)
지방으로 이전하는 종업원이 이사비용을 개인의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법인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비를 보조하는 경우 종업원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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