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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경과규정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20. 2. 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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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당법인은 2007년에 수도권에서 설립된 섬유제품 제조업체로서 2016년 매출액이 29억원, 2017년 매출액이 30억원이고 종업원수는  매년 25명에서 30명 사이 입니다 종전에는 종업원수가 10명을 초과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베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이 30억원이고 종업원수가 10명이상이어도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즉 종전에는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2017사업연도에는 매출액 기준으로만 해당되면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종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8년까지 계속 해당되지 않는지요?


 
2017.1.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규정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소기업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질의 법인의독립성 기준 요건 충족여부 및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3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2007.9.6, 2007.9.27, 2007.11.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6.2.5, 2017.2.7>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삭제 <2009.2.4>
④ 삭제 <2009.2.4>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7848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투자, 고용 또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개시하거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5] , 2017.09.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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