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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관련확인사항 | |||
No. | 확 인 사 항 | 확인여부 | 비 고 |
1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인가? | 조특법 §10 | |
2 | 연구소 인가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는가? | ||
3 | 연구소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까지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는가? | ||
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절하게 적용하였는가? | ||
5 |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는가? 회사의 수익사업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기술영업 등의 일반 매출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업무 외 다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는가? | ||
6 |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등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조직도(연구소 조직도), 인사발령서류(근무부서, 발령일), 연구소 내부 도면 등을 통해 확인되는가? | ||
7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건비 등의 지출이 별표6과 별표7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인가? | ||
8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과 중복해서 공제 가능하다. 중복공제 적용하였는가? | ||
9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항을 검토하였는가? | ||
10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중소기업 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다. 최저한세 검토를 하였는가? | ||
11 |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는가? | ||
12 | 2020년 귀속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부터는 연구과제 총괄표를 제출하고 연구계획서ㆍ보고서, 연구노트 등 작성ㆍ보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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