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확인사항 (연구인력세액공제 최종 체크리스트)

인터넷기장 2020. 2. 17. 10:17
728x90
반응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관련확인사항

No.

확 인 사 항

확인여부

비 고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인가?

조특법 §10

2

연구소 인가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는가?

3

연구소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까지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는가?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절하게 적용하였는가?

5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는가? 회사의 수익사업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기술영업 등의 일반 매출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업무 외 다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는가?

6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등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조직도(연구소 조직도), 인사발령서류(근무부서, 발령일), 연구소 내부 도면 등을 통해 확인되는가?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건비 등의 지출이 별표6과 별표7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인가?

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과 중복해서 공제 가능하다. 중복공제 적용하였는가?

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항을 검토하였는가?

10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중소기업 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다. 최저한세 검토를 하였는가?

11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는가?

12

2020년 귀속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부터는 연구과제 총괄표를 제출하고 연구계획서ㆍ보고서, 연구노트 등 작성ㆍ보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나에게 거는 자신감 주문 7가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