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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후 1주당 액면가액보다 높게 유상감자시 회계처리

인터넷기장 2020. 2. 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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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액면가액보다 높게 유상감자시 회계처리


 
유상감자시 1주당 액면가액(\5,000원) 보다 높게 감자할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감자가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
그리고 높게 감자할 경우 액면가액과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자본금의 약 4배임)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요.

보전할 수 있으면 한도는 없는지요.
당사는 미처리결손금이 있지만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며, 주식발행초과금이 결손금보다 많습니다.

(결손보전할 계획없슴)


 

유상감자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최초 발행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이 있었던 주식을 감자하
 는 것 같습니다.

자본금초과액을 감자차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액면가액초과액을 추가로 감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1.자기주식취득

액면가액 5,000원, 주식발행초과금 20,000원 자기주식취득가액 7,000원가정시

(차) 자기주식 7,000 (대) 현금 7,000


 2.자기주식소각

(차) 자본금 5,000 (대) 자기주식 7,000
       감자차손 2,000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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