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자의 반영시점이 자본금 변동일인지? 등기일인지?
A법인은 주주인 B씨에게 법인운영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던중 2017.12월 임시 주총을 열어 출자전환하고 자본증자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일은 2017.12월 등기일은 2018.1월 일 경우 장부상 자본금변동일은 2017년12월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등기일인 2018년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법상 신주발행시의 주식의 효력은 납입기일 다음날 발생하고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전입은 배정기준일이나 결의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자본에 대한 변경등기는 신주발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신주발행 및 이에 따른 자본증가 등을 공시하는 효력만을 가지는 것으로 2017.12월 채무의 출자전환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자본금 변동일로 하여 장부에 반영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 법인, 심사-법인-2015-0025 , 2015.06.30 , 기각
[ 제 목 ]
주식신주인수 내용과 증자변경등기가 상이할 경우 증자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요 지 ]
신주를 발행하고 상업등기법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잔액증명서상 금액을 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판단.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변경등기는 신주발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신주발행 및 이에 따른 자본증가 등을 공시하는 효력만을 가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10.12.17. 자본변경등기가 119,990주(599,950,000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120,000주(600,000,000원)의 신주발행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120,000주를 인수하고, 주금 600,000,000원을 예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결산과정에서 자본변경등기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등기를 의뢰한 법무사에 항의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법무사가 증자등기를 하면서 발생한 오류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상업등기법」제82조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주금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예금 잔액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잔액증명서상 금액을 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사업연도에 증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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