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세무사등 중소기업 체크 접대비한도 2400만원인정
접대비한도 2400만원 인정 여부.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세무사
접대비 한도계산시의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업종의 구분은「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중소기업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세무사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본 한도 2,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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