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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미지급이자 (부당행위관련)

인터넷기장 2020. 2. 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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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미지급이자

 


(질의1)

부동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대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5000만원인데, 법인대표가 배우자에게 20억을 단기차입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배우자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주어야 하나요?

 

1. 법인이 특수관계인(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한 대표자의 배우자)으로부터 20억을 단기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줄지 말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2. 다만,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법인이 특수관계인(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한 대표자의 배우자)으로부터 20억을 차용하는 경우로서 시가(원칙:가중평균이자율, 예외:당좌대출이자율)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그 적정대가를 초과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질의2)

현재 다른 곳에서 차입금이 없기 때문에 법정이자 6.9%를 기준으로 주면 되는 겁니까?

 

법인이 특수관계인(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한 대표자의 배우자)으로부터 20억을 차용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로서  당좌대출이자율(6.9%)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해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

만약, 6.9% 이자보다 배우자에게 적게 주거나 혹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법인이 특수관계인(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한 대표자의 배우자)으로부터 20억을 고리로 차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해위계산 부인 적용되는 것이나,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로서 당좌대출이자율(6.9%) 보다 저리로 차용하거나 무상으로 차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니다. 

 

(질의4)

배우자라 부동산법인이 일정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을 생각도 있는 듯 한데, 이자를 안주어도 되는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지

 

1. 법인이 특수관계인(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한 대표자의 배우자)으로부터 20억을 단기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줄지 말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2.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로서  당좌대출이자율(6.9%) 보다 저리로 차용하거나 무상으로 차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해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2. 2. 2. 신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12. 2. 28. 개정)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2012. 2. 28. 개정)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2. 28. 개정)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012. 2. 28. 개정)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2011. 2. 28. 개정)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2011. 2. 28. 개정) 4. (삭제,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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