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서울세무-9248(2019.04.23)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답변요지] 법인·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대도시 내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 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후 5년 이내의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됨.
경기도 고양시(과밀억제권역)에 설립 된 법인이 서울특별시로 본점 이전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사실관계 >>
·2014.3.28. A법인 본점 이전 일 (이전 소재지: 서울특별시)
·2014.4.4. A법인 본점 이전 전입등기일
[질의요지]
대도시 내 법인 본점 이전 후 취득하는 부동산 중과대상 해당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법인·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대도시 내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후 5년 이내의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기본통칙 28-11 제2호에서는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적용기간 은 법인설립 또는 전입등기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 법인이 대도시내 본점 이전 전입등기일인 2014.4.4.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위 지방세관계법령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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