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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간 기말 종결시 벤처기업감면 여부? (기중 벤처 취소시 해당년도 감면 가능여부?) -벤처기업전문 세무대행,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2. 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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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2호 다목요건(대출 및 보증금이 총자산의 5%이상)을 충족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때 창업벤처기업감면을 받기 위하여, 벤처기업요건(대출 및 보증금이 총자산의 5% 이상일 것)을 벤처기업인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기간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벤처기업인증을 받고 인증기간이 만료되지만 않으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2호에 해당하는 감면기업일 경우 동법 제 5항에서 연구비요건은 감면대상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해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4항 1호의 경우에는 별도 설명하는 바가 없어 질의드립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법령 제25조의2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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