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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법인의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규정 자료 - 꼼꼼하고 정확한 세무대리,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2.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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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관련해서,
대도시내 설립 5년 경과 법인 매입과 관련 이미 사실상 영업없이 잠자고 있는 법인(휴면 법인)을 헐값에 인수하여
활용해 왔는데, 현재는 법에서 이러한 휴면 법인은 설립후 5년 경과 법인으로 보지않고 인수시점에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 간주하므로 이는 이제 활용도에 의미가 없습니다.

휴면법인의 경우 중과세할 수 없게 되어 휴면법인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0.1.1. 이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6.28>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위조항은 대도시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본,지점 전입에 따른(이후 5년 포함) 부동산 취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법상은 등록세 중과규정이었으나, 취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본조로 편입된 것 입니다.
이는 대도시내로 법인 설립. 설치. 전입에 직접 수반되는 "본. 지점용" 부동산취득과 그 후 5년 내의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 불문하고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표준세율*3-중과기준세율*2=8%)하겠다는 것 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점용 부동산도 포함 됩니다. 


대도시로 전입이란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로의 전입과 서울외의 대도시에서 서울로의 전입을 포함한다.(시행령 27조 3항 참조)
법인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미리 본점을 대도시 외로 이전한 후 취득하거나, 설립. 전입 후 5년경과 법인(주로 휴면법인)을 사들여 그 법인 이름으로 취득하는 편법을 활용하는데 법규의 보완으로 이제 휴면법인의 활용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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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6. 12. 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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