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
차명계좌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율 적용문의
당사(법인)가 차명계좌 제보로 인하여 일부 매출누락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예정인데 이에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심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신고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한 매출누락, 증빙없는 경비, 가사경비, 매출누락에 의한 차명계좌 입금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법인대표자의 개인계좌, 개인사업주의 사업주 본인, 가족의 계좌를 이요한 매출누락의 경우에 이는 세무공무원이 주어진 지식과 정보의 범위내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판단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부정과소신고라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 2017부2963.2017.09.27 / 조심2016중256, 2016.06.23 / 조심2017부507, 2017.07.11 / 대법원2013두17909, 2012.12.18)
당사의 매출누락은 대표이사 개인통장과 매달 원천세신고로 급여계상액을 신고하는 있는 직원 차명계좌에서 일부 발견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일반과 부당 중 어떤걸 적용해야할지?
일반적인 단순신고오류에 의한 과소신고일 경우 10%가 적용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차명계좌 , 이중장부, 가공세금계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대표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미지급이자 (부당행위관련) (0) | 2020.02.07 |
---|---|
개정 세법 자료,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인법 §18의2, §18의3) - 2020년 적용 (0) | 2019.12.26 |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 지방세세무조사대응,다한회계법인. (0) | 2019.12.10 |
휴먼법인의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규정 자료 - 꼼꼼하고 정확한 세무대리, 다한회계법인 (0) | 2019.12.04 |
벤처기간 기말 종결시 벤처기업감면 여부? (기중 벤처 취소시 해당년도 감면 가능여부?) -벤처기업전문 세무대행, 다한회계법인. (0) | 2019.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