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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인법 §18의2, §18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
□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 ||||||||||||||||||||||||||||||||||
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 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
< 수정이유 >「공정거래법」등 관련 법률과 요건을 통일시켜 법률간 정합성 제고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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