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개정 세법 자료,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인법 §18의2, §18의3) - 2020년 적용

인터넷기장 2019. 12. 26. 15:03
728x90
반응형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인법 §18의2, §18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미만

30% 초과

50%

30% 이하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100% 미만

50% 초과

50%

50% 이하

30%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미만

30% 이상

50%

30% 미만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100% 미만

50% 이상

50%

50% 미만

30%

 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자회사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40% 이하

30% 초과

90%

30% 이하

8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초과

100%

80% 이하

50% 초과

90%

50% 이하

80%

 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자회사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40% 이상

100%

40% 미만

30% 이상

90%

30% 미만

8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이상

100%

80% 미만

50% 이상

90%

50% 미만

80%


< 수정이유 >「공정거래법」등 관련 법률과 요건을 통일시켜 법률간 정합성 제고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