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한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는 신고기한내에 납부하고 그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
증여일자 2019년 3월 증여세액 1천5백만원
=> 증여세신고 및 납부일자 : 2019년 6월 30일 : 1천만원 납부
=> 2019년 8월 31일 : 5백만원 분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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