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주요경비란? http://cafe.naver.com.. 소 득(개 인) 2011.05.13
초보경리의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해도 되는 사람.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 초보경리 자료 2011.05.13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82호 서식)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 기타 부속서류 ※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및 증빙서류는 제출하는 것이 아님. 더많은자료 소 득(개 인) 2011.05.06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의 범위 필요경비의 범위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소 득(개 인) 2011.04.05
2010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완벽정리. 2010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1. 소득세 중간예납 의의 및 납부대상자 (1) 중간예납제도의 의의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1년간의 소득실적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이 연간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는 한 번에 많은 자금 부담을 갖게 된다. 따.. 소 득(개 인) 2010.11.09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요령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요령>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 소 득(개 인) 2010.05.19
간편장부 사용시 감가상각방법 간평장부 기장의무자가 감가상각비 등을 설정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간편장부의 "비용"란에 표기하고 그 조정명세서를 작성,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붙임 화일의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 득(개 인) 2010.05.12
종합소득세신고. 세무서가 안내하는 주의사항 요약 [안세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월요일까지. 원천징수관련 세금 납부 잊지 마시고요.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는... 이런말씀들 많이 합니다. 다른, 회계사무소에서 세금 안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말 안하냐?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김팀장은 매번 물어보냐? 참, 어려.. 소 득(개 인) 2010.05.07
2009년귀속 단순․기준경비율 및 배율 조정 1 주요 조정내용 ○국세청은 ’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10년 5월)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 및 배율을 조정하였음 ○’09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인상종목을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 세무, 회계 2010.03.26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분납? 질의내용 : 분납 종합소득확정신고이후 금융소득의 일부가 누락이 되어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로 분납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종합소득세확정신고의 수정신고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여 분납이 가능한지 질의 >> 답변 http://cafe.naver.com/ansetax/135.. 소 득(개 인) 200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