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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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