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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방법, 고정자산취득시 간편장부 작성방법외

인터넷기장 2011. 5. 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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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질의응답에 올라온 것. 답변해주고 스크래핑 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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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1월 5일날 승합차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구입내용 차량구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21,689,091원 부가세 2,168,909원
차량구입취득세 1,084,450원

 

차량할부취급수수료 1,309,800원
차량할부원금(48개월) 22,200,000원
차량할부이자(48개월동안 내야되는이자) 3,861,239원

 

질문1) 고정자산 증감란에 세금계산서 끊은거만 기장하는건지
          아니면 차량가액+취득세+할부수수료+할부이자 합산한금액을 기장하는건지요?

 

질문2) 차량구입하면서 낸 종합보험료는 비용에 기장하면 되는건지요? 복식부기에선 이연항목이라는데

          간편장부에선 어찌 기장해야하는건지요?

 

질문3) 위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정하는건지요? 아무리 찾아도 무슨 기준은 없네요. 감가상각하는

          년수도 4-6년이라는데 제가 임의로 정하는건지요(총금액/년수=>이렇게 그냥 차량가격에서 매년 12월에 차감해

          나가서 차량가격이 0원될때까지 감가상각하는건지 잘모르겠어요)
          다시말하면 간편장부 사용시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차량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질문4) 고정자산으로 차량을 구매한것을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는 건지요? 고정자산취득시 신감가상각율과 년수를 정해서

          신고하라고 들은거 같애서요. 신고서 양식이따로 있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장부기장하는 그것으로   인정되는건지요.

 

질문5)  차량 구매 부가세 환급받을껀데요... 그렇다면 고정자산의 금액은 부가세를 뺀 나머지 공급가액+기타비용으로 

          되는건가요?

 

질문6) 간편장부 고정자산에 기재안하고 그냥 비용에 기재하고 매입비용처리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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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산한 금액입니다.

 

2.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기간계산해서 내년도 분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손금불산입처리합니다.

 

3. 5년으로 통상합니다. 정률법. 정액법중에서 선택하나 무신고로 할경우 5년 정률법으로 합니다.

    정액법이면 

    차량가액 1,000,000원,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이라고 가정할 경우

   * 감가상각범위액 = 취득가액 * 정액법 상각률
    * 정액법 상각률 = 1/내용연수
   *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 200,000원(1,000,000원 * 1/5)을 5년동안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계상합니다.

 

4.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합니다. 신고서식이 있습니다.

 

5. 넵

 

6.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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