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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11. 5.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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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주요경비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주요경비란?  http://cafe.naver.com/ansetax/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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