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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꼭 수취ㆍ보존해야 하는 이유

인터넷기장 2011. 5. 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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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므로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꼭 수취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판매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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