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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의 범위.[기준경비율증빙]

인터넷기장 2011. 5.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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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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